[생글기자 코너] 학교폭력 예방 위해 가해자 교육과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1-05-03 09:00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한 해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해도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그래서 요즘은 ‘삼촌패키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 OO고등학교에 다니는 김모 군은 같은 반에서 자신을 6개월 넘게 폭행하고 온갖 심부름을 시킨 친구가 있어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해자에게 봉사활동 100시간의 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다. 이에 화가 난 부모는 참다못해 심부름센터를 찾았다고 한다. 이 센터는 ‘삼촌패키지’란 이름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의 삼촌인 척하며 폭력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다고 한다.

종류도 다양하다. 덩치 큰 30~40대 남성이 삼촌을 자처해 가해자에게 찾아가 경고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의 등·하굣길을 동행해주는 ‘삼촌패키지’, 폭력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주는 ‘증거 확보 패키지’,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 “직장에 소문나도 괜찮겠냐”고 협박하고, 하굣길에 가해 학생을 찾아가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해주는 ‘학부모 패키지’ 등이 있다고 한다. 이런 패키지들은 보통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한다고 한다. 폭력 사용을 원하는 부모도 있어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다. 가격과 종류는 대행하는 곳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효과가 있고,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속 시원히 복수해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부모들도 자녀가 괴롭힘을 당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돈이 뭐가 대수냐며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삼촌패키지를 사용하면 삼촌 vs 삼촌 구도로 번져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삼촌패키지를 사용했다가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가해 학생을 찾아가 공포심을 느끼도록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 또는 제324조 강요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비행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형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도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늘고 있는 추세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천지윤 생글기자(신일여자중 3년)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